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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 2심 패소 불복…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또 대법원 行

입력 2023-08-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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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서울=연합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사진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2019.7.11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법원,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서울=연합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사진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2019.7.11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승준(46·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 관련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지난달 13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승준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LA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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