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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송 TBS, 상업방송 금지 위반 과태료·과징금 2300만원

입력 2023-08-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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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광고가 금지된 TBS가 광고를 하다 방통위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온라인캡처〉

상업광고가 금지된 TBS가 광고를 하다 방통위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온라인캡처〉


교통방송 TBS가 금지된 상업광고를 송출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TBS가 전파법과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을 위반했다며 모두 2303만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TBS는 상업광고 방송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0월 40초 분량의 화장품 브랜드 캠페인을 131차례, 20초 분량의 박람회 광고를 26차례 걸쳐 내보내 47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TBS는 광고가 아닌 공익 캠페인이라고 설명했지만 방통위는 해당 캠페인이 특정 화장품 브랜드 홍보에 초점이 맞춰졌고 박람회 역시 TBS가 주최나 후원하지 않은 만큼 협찬고지 방송이 아닌 상업광고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150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TBS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캠페인 광고 단가 〈출처=TBS〉

TBS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캠페인 광고 단가 〈출처=TBS〉


방통위는 또 TBS가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고의로 송출 횟수를 97차례 빠트렸다며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TBS 상업광고 건은 지난해 10월 5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접수된 사안이지만, 그동안 상임위원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되다가 약 10개월 만인 오늘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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