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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자해 시도자 자극한 경찰, 인격권 침해"

입력 2023-08-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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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출처=연합뉴스〉


출동한 경찰이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을 자극하는 말을 하며 부적절하게 대처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파출소 경찰관이 자해 시도자를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에 접수됐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A씨는 당시 경찰관이 "더 찔러라. 그래도 안 죽는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상을 입었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는 의도였지 비웃거나 자극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며 "현장에서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봤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A씨를 안정시켜 자해 도구를 빼앗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A씨가 응급구호가 필요했던 점 등을 볼 때 현행범 체포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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