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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악성민원 막기 위해 교사면담 예약 도입·상담장소 제한

입력 2023-08-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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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서이초 교사 추모 발길 〈사진=연합뉴스〉

계속되는 서이초 교사 추모 발길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교사 면담 사전예약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교사와 전화통화나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2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을 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합니다. 이 역시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됩니다.

또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확대됩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를 통한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들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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