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우회전 새치기 하려고…보행자 있는데도 '인도 위 질주'

입력 2023-08-02 10:30 수정 2023-08-02 10: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자]

차가 인도를 달리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이죠? 하실 텐데요. 정말 인도를 달리는 차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다른 차량의 탑승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주도 시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인도 바로 옆 도로를 달리던 하얀색 SUV 차량. 점점 도로를 벗어나 인도 쪽으로 향합니다.

차량 정비소로 가는 건가? 했는데 정비소를 지나친 뒤 이내 인도 위를 달립니다.

[기자]

정비소 가는 차들 들어오라고 뚫어둔 길인데, 인도를 달리다뇨.

[앵커]

자세히 보면 인도에 행인들도 있거든요 지금?

[기자]

네, 이 차 운전자는 인도에 버젓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도 무시하고 인도로 차를 몹니다.

마주오는 행인 중 한 명은 차를 보고 놀라 옆으로 비켜주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행인이 다른 곳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차를 등지고 걷다가 옆으로 갑자기 걸어나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앵커]

아니 저 차는 멀쩡한 길을 두고 도대체 왜 인도를 달린 거죠?

[기자]

이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쓴이는 "다른 차들을 앞질러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인도로 차를 몰더라"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금처럼 보도, 즉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일 경우 차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도로 외의 곳, 만약 인도를 지나야지만 건물로 들어갈 수 있거나 그런 경우에만 보도를 지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상식이지만 법에도 명확하게 나와있는데요.

인도를 침범한 차량이 인명 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규정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인도로 올라타기에 내 눈을 의심했네", "아무리 급한 119구급차도 저렇게는 안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저도 10년 넘게 운전을 했지만 저런 차는 처음 봅니다.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이네요. 몇 초 빨리 가려다가 큰 사고 납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