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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고 고가 자산은 보유”…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입력 2023-08-0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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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외경.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외경.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도내 체납자 102명으로부터 골프·콘도 회원권 130개를 압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719명(1039건)에 대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체납자 102명은 납부 독려와 압류 예고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체납자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유명 호텔 대표였던 A씨는 2002년부터 용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 등 3건(1억1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리조트 회원권을 압류당했습니다.

B법인은 경기 용인시에서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하며 재산세 등 45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법인은 경기도 내 골프 회원권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압류당했습니다.

경기 여주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C씨는 65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강원도 리조트 회원권을 압류당했습니다.

경기도는 압류한 회원권은 추후 공매를 통해 매각하고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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