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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법원에 "주호민 고소 특수교사 선처" 탄원서 제출
입력 2023-08-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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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씨, 주씨가 작성한 입장문. 〈사진=주씨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1일) 한국교총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총은 또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에서 무단 녹음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무단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주씨는 발달장애 아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직위해제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해당 교사를 복직시켰습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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