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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나도 권고뿐인 '쉴 시간'…폭염에 위태로운 노동자들

입력 2023-07-31 20:06 수정 2023-07-3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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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속 일터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만 적어도 4명의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일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0대 건강한 청년도 쓰러졌습니다. 야외 작업은 최소한으로 하고, 중간중간 적절히 쉬어줘야 하는데 이를 강제할 정부의 지침도, 법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류정화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기자]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쇼핑카트를 관리하던 30살 김동호씨가 사망한 건 지난달 19일입니다.

유가족은 사망 당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지만, 냉풍기조차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김길성/고 김동호 씨 아버지 : 평균 외부 온도보다 한 4~5도가 높고… 당일 날은 2만9천보를 걸어서 평균 22킬로를 3일 동안…집에 오자마자 대자로 그냥 누우면서 '엄마 나 오늘 4만3천보 걸었어 너무 힘들어.']

사고 두 달 전 검진에선 이상이 없었던 김씨, 사망진단서엔 '온열에 의한 탈수' 때문이라고 적혔습니다.

세 시간마다 15분씩 쉴 수 있지만 물이 비치된 휴게실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김길성/고 김동호 씨 아버지 : 자기마저 빠지면 다른 직원들한테 너무 피해가 가다 보니까 그걸 꾹 참고…]

취재진은 코스트코 측에 사고 관련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김씨처럼 고용된 일터에서 폭염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 중인 사례는 올해만 최소 4명, 지난해 4명, 재작년 3명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폭염 대비 수칙을 지키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폭염특보 시 1시간에 10~15분 쉬고, 오후 2~5시 사이엔 야외작업을 최소화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일 뿐 현장에선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국회에도 폭염 때 쉬는 시간을 의무화하고 추가 고용이 필요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매년 여름 비슷한 법안이 또 발의될 뿐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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