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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 채소 잔류농약 검출'...들깻잎, 기준치 87배 초과

입력 2023-07-3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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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 〈사진=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 〈사진=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쌈 채소류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쌈 채소류 339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8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적합 품목은 쑥갓 3건, 상추 2건, 근대 2건, 들깻잎 1건입니다.

주요 부적합 사례를 보면 들깻잎에서 포레이트(살충제) 성분이 4.39 ㎎/㎏ 검출됐습니다. 이는 잔류농약 허용 기준(0.05㎎/㎏)보다 약 87배 높은 수준입니다.

상추에서는 테부코나졸(살균제) 0.84㎎/㎏(기준 0.05㎎/㎏), 쑥갓에서는 페니트로티온(살충제) 0.14㎎/㎏(기준 0.05㎎/㎏)이 검출됐습니다.

다른 부적합 품목들에서도 최저 허용기준(0.01 mg/kg)을 초과한 0.03~0.89mg/kg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전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압류, 폐기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농산물에 대한 고발 조치 등으로 유통이 전면 차단됐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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