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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서 텃새된 민물가마우지에 양식장 피해...유해야생동물 지정추진
입력 2023-07-31 07:25
수정 2023-07-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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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마우지. 〈사진=환경부 제공〉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지자체의 내수면 양식업과 어업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민물가마우지는 원래 겨울 철새였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의 둥지 수는 2018년 3783개에서 올해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개체수가 증가한 민물가마우지로 인해 올해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의 양식장, 낚시터 등 58개 수역에서 피해가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비살상적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번식지 및 피해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환경부는 그간 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식장, 낚시터 등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에서 포획 허가 등을 받아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취재
장영준 / 모바일콘텐트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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