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태원서 경찰 때린 우크라이나 외교관, 본국 송환될 듯…"한국 국민께 사과"

입력 2023-07-28 19:04 수정 2023-07-28 19: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이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직원을 때리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이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직원을 때리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서울 이태원에서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이 곧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외무부 올레그 니콜렌코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서울에서 발생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 관련 사건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신속히 분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니콜렌코 대변인은 "그 결과 해당 외교관을 즉시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해외에 있는 우크라이나 외교 관련 모든 직원은 전문적·도덕적 윤리를 준수하고 거주국의 법률을 존중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 A씨는 지난 25일 이태원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때리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남성을 체포했지만 외교관 신분이 확인돼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는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면책특권은 외교관이 외국에서 일하던 중 일어난 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됩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 국민과 관련된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