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신혼부부, 양가에 받은 3억 세금 안 낸다…내년부터 적용
입력 2023-07-27 17: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오늘(27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가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씩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피하게 됐습니다.
추가 공제되는 1억원이 실제 결혼자금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신혼부부가 따로 증빙자료를 보관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모두 합해 50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표준별로 10%에서 50%까지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일(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이후 다음달 29일 국무회의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제 적용은 오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증여부터 이뤄집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흥분한 개, 주인은 목줄 '툭'…물어뜯기는 길고양이 방관
다채로운 뉴스 성실하게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