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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만에 '감옥행'…공소시효,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이슈언박싱]

입력 2023-07-27 17:50 수정 2023-07-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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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쏟아지는 복잡다단한 뉴스들. 핵심만 쏙 골라 '언박싱' 해드립니다.

오늘(27일) 풀어볼 주제. < 공소시효, 끝날 때 까진 끝난게 아니다! >

[JTBC '뉴스룸' (2020년 11월) : 첫 살인 사건 후 34년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춘재. 80~90년대 경기도 화성군과 청주 일대에서 벌어진 10여 건의 연쇄살인 사건은 자신이 진범이 맞다고 했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 이춘재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3년만에 드러난 미제사건의 진실. 하지만 이춘재는 총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혐의에 대해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이죠. 그걸 알았기에 자백도 할 수 있던 걸까요?

오늘 다룰 사건은 좀 더 속 시원한 이야깁니다. 

'조직폭력배 대낮 살인극'. 1994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앞에서 '영산파' 조직원 12명이 숨진 두목의 복수를 위해 '신양파' 조직원 둘을 살해하는 흉기난동을 벌였습니다. 

이중 10명은 붙잡혔지만, 주범 서 씨와 정 씨는 도주하고 말았죠.

그로부터 29년 후. 도피생활에 지친 서 씨가 중국 영사관을 찾아 "내가 밀항했다" 자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밀항 시점이 2016년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당시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 공소시효 만료 후 한국을 떴으니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단 점을 노린 겁니다. 

검찰은 서 씨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2000년대 중반 중국에서 서 씨를 봤단 목격자의 진술, 통화기록과 계좌내역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서 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03년 중국으로 밀항한 사실을 확인하죠.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 

자유의 몸을 꿈꾸던 서 씨는 결국 29년만에 살인죄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최순호/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어제) :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두목급 두 사람의 10여 년 치 접견 녹취록을 전부 다 확보해서 그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밀항했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머물렀다는 사실 이런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아직 범인 한 명이 남아있죠. 

검찰은 당시 영산파 행동대장, 올해 55살 정동섭을 공개수배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이 최근 5년간 정 씨의 모습인데요.

정 씨 역시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입국해 사업가 행세를 하다가, 최근 다시 도주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공소시효를 착각한 '어설픈 자수' 사례, 또 있습니다.

9년만에 잡힌 '제2지존파' 도피범, 36년 전 도굴품을 팔다 덜미잡힌 60대,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뒤 도피했다가 제 발로 귀국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살인범까지. 

모두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지금까지 이슈 언박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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