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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향한 악플, 8년 만에 결론…'국민호텔녀'만 모욕 인정

입력 2023-07-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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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가 지난 4월 28일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제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배우 수지가 지난 4월 28일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제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를 '국민호텔녀'라고 부른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7일) 확정했습니다.

이 선고는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이고, 이씨가 받은 판결로는 다섯 번째입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0~12월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란 댓글과 12월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설현한테 붙임? 제왑(JYP엔터테인먼트·당시 수지 소속사) 언플 징하네"란 댓글을 달았습니다.

수지가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이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씨가 작성한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 수준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 영역 안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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