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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미숫가루로 살인' 대법원서 파기…유죄 원심 깨져

입력 2023-07-27 11:36 수정 2023-07-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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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27일 남편에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2021년 5월 A씨가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와 흰죽, 찬 물을 마시게 한 후, 남편이 건강을 회복하자 다시 니코틴 원액과 찬 물을 마시게 해 남편이 사망한 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1심 법원에선 두 범행 모두 살인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0년 형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처음 범행은 유죄로 보지 않고 나중에 니코틴 원액과 찬 물을 마시게 한 부분을 살인죄로 인정해 징역 30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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