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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골프' 홍준표 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종합)

입력 2023-07-26 18:41 수정 2023-07-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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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사진기자단〉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른바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26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해 이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국가나 당에 대한 기여도, 유사 사례와의 균형 등 형평성,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징계가 결정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인명 피해가 났던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대구는 전 직원의 20% 이상이 비상 근무하게 돼 있는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홍 시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며 반발했습니다.

비판이 계속되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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