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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회삿돈으로 '변호사비 대납' 정황

입력 2023-07-26 20:27 수정 2023-07-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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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이 한 펀드 회사에 자신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변호인단에 있었던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줄 변호사비를 내게 했다는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은 2018년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 등을 준 혐의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회장직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변호인단엔 대형 로펌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도 포함됐습니다.

이 전 소장은 항소심 때인 2021년 3월, 변호인단에 합류하고 같은 해 12월,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출자한 사모펀드에 이 전 소장이 고문으로 돼 있고, 자문료로 5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소장이 실제로 자문을 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이 돈을 사실상 변호사비로 판단했습니다.

이 회사는 2021년 새마을금고가 1500억 원을 출자한 곳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전 소장은 JTBC 취재진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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