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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 아기 학대 사망의혹…20대 아이 아버지, 혐의 부인

입력 2023-07-26 16:54 수정 2023-07-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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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오늘(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두 달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오늘(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두 달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늘(2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학대 혐의 인정하느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왜 다쳤는지 정말 모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정말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이를 혹시 떨어뜨린 적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 저도 억울하다"라고 답했고, "아내는 아이 상태를 알고 있었냐"는 물음엔 "그만하라.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인천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새벽 6시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기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두개골과 허벅지에서 골절이 발견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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