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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때리고 소방서에 100번 민원제기…32건 검찰 넘겨져

입력 2023-07-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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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와 구급대원들. 〈사진=JTBC 화면〉

119구급차와 구급대원들. 〈사진=JTBC 화면〉


#. 지난 1월 성남의 한 도로에서 깨진 병으로 주변을 위협하다 손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에게 얼굴을 가격당했습니다. 경기소방은 A씨를 소방기본법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부천에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하며 병원이송을 거부한 B씨가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B씨는 해당 소방서에 1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급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경기소방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주취자로 인한 사건'은 3건 중 2건꼴인 22건(66.7%)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면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구급이나 구조활동 등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 시행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119 구급차. 〈사진=JTBC 화면〉

119 구급차. 〈사진=JTBC 화면〉


경기소방 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관련 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결과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78건은 법원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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