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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 '만장일치 기각'…헌재 "중대 위법 없어"

입력 2023-07-25 19:58 수정 2023-07-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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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의 발언들이 매우 부적절했고, 대응 초기에 이 장관이 시간을 허비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재판관 9명 모두 장관직을 뺏을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수해 현장으로 향했고, 보수단체가 유족을 조롱하면서, 유족은 실신했습니다. 이로써 참사가 일어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25일) 헌재 결정 내용부터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재판관 전원이 기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막을 예방조치와 이후 대응 과정에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고 위험성을 알린 관계기관의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관 : 다중밀집 사고의 위험성이나 참사 당일 신고 전화 등 위험 징후를 행정안전부나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재난안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사 직후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지 않은 것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관 : (처음) 보고받은 내용에만 기초해…피해 상황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난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장관으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못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관 :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 인근, 현장 지휘소 도착까지 약 85분에서 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하여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역시 파면 사유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온 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지 167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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