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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떠러지 서는 느낌"…교권 침해 인정받아도 보호는 '실종'

입력 2023-07-25 20:30 수정 2023-07-25 21:26

"내 딸 반장선거 떨어진 거 책임져" 악성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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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반장선거 떨어진 거 책임져" 악성 민원

[앵커]

교사의 교권이 침해됐을 때 '교권보호위원회'라는 보호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교사들은 이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렵게 교권 침해를 인정받아도 학교 측에서 다른 학교로 가는 건 어떠냐고 등 떠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 한 해, 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다른 학생 학부모와 다툼을 A씨가 중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A씨/31년 차 초등교사 : 담임이 사이코다. 가만히 있는 아이를 쫀다. 이런 소문을 끊임없이 낸 거죠.]

해당 학부모는 또 자녀가 반장 선거에서 떨어진 게 담임 책임이다, 필요 없는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한다며 국민 신문고에 10여 건 가까이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결국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된 A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 했습니다.

두달이 지나 겨우 열린 위원회에서 A씨는 교권 침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후속 조치 대신 되레 전근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A씨/31년 차 초등교사 : 학교를 옮기라는 권유를 해주시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원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같은 게 느껴지지를 않았어요. 낭떠러지에 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희/3년 차 초등교사 :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와 분리돼) 집에 있지만, 병가를 썼지만 증명해야 하고 무고함이 증명돼도 학부모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곧바로 열 수 있게 하고, 교권 침해를 한 학부모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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