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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화살'로 개 다치게 한 남성, 동물보호법 위반 재판 넘겨져
입력 2023-07-25 18:02
관통상 입고 구조된 개, 수술 끝에 건강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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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상 입고 구조된 개, 수술 끝에 건강 되찾아
지난해 8월 26일 아침 제주시에서 몸통에 화살이 꽂힌 개가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제주에서 떠돌이 개에게 70㎝ 길이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저녁 7시부터 밤 9시 사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맴돌던 개의 몸통에 70㎝ 길이의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개는 다음 날인 8월 26일 아침 8시 29분쯤 범행 장소로부터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주변에서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 3월 A씨를 붙잡았고, 혐의가 확인돼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개가 본인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습격해 피해를 입은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된 개는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이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단체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유혜은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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