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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헌재 판결 유감…이상민 장관 면죄부 안 돼"

입력 2023-07-25 17:07 수정 2023-07-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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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료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늘(25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된 직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헌재의 판단은 헌법과 시민의 법감정에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국가 재난과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참사에 대한 예측과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이후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며 "이것이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으로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민노총은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은 오늘의 판결을 자신들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면죄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최근의 수해참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대처로 인해 다시 노동자와 시민이 희생당한 국가부재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헌재는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관련해 탄핵 심판을 받아온 이 장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탄핵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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