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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자 '신상공개'…모호한 기준부터 실효성 논란까지 [이슈언박싱]

입력 2023-07-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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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쏟아지는 복잡다단한 뉴스들! 핵심만 쏙 골라 '언박싱' 해드립니다. 

오늘(25일) 풀어볼 이야기는 < 범죄좌와 신상공개 > 입니다.

[조모 씨/피의자 (지난 23일) :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쓸모 없는 사람입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씨. 마스크에 검은 모자까지 깊이 눌러쓴 채로 경찰서를 나섰죠. 

아마 내일 이 시간쯤,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한 얼굴과 실명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늘 강력범죄 사건의 뜨거운 감자였던 '신상공개'…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범죄예방 등 공공이 이익이 있는지,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지. 

2010년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총 74개 사건이 심의 대상에 올랐고, 그중 47건에 대해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토막살인범 오원춘, 어금니아빠 이영학, N번방 조주빈…가장 최근 사례인 정유정까지. 

모두 전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들이죠.

다만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4년 전 신림동 여자친구 살인 사건, 지난해 동거녀 살인 사건. 

둘 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전자는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미공개, 후자는 '데이트 살인 경각심 고취'를 명목으로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락가락,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죠. 비슷한 사건, 엇갈린 판단. 사례는 더 있습니다.

[JTBC '뉴스룸' (4월 20일) :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는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면서 비공개하더니, 2년 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있죠. 집에 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신상 공개의 모든 요건을 갖춘 듯한 사건이었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요. 바로 그가 이미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범죄 의심을 받는 '피의자'는 신상공개 대상이지만, 이미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지적이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6월 12일) :출소하면 그 사람은 50살인데, 저랑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마지막으로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부분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인 정유정의 경우,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현재 얼굴의 차이가 커 조작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도 정유정 증명사진을 못 알아봤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국은 입건 당시에 찍힌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으로 알려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까지…

최근 우리나라도 증명사진 대신 '머그샷'을 공개하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피의자의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언박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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