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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관련 무더기 수사의뢰…'임시 제방' 부실 초점

입력 2023-07-25 10:12 수정 2023-07-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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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수사의뢰 >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충북도청과 도경찰청 등 정부기관 10 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있는 기관 대부분이 포함됐는데요, 하천 관리와 다리 건설, 도로 통제, 현장 출동까지 참사 원인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대형참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 못하고 경찰이 하게 되어있다보니까 이번에 검찰은 '재해 자체는 아니고 '그 당시 경찰의 대응'을 살펴보는 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이 먼저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범위에 있는 경찰의 비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책임소재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무조정실이 충북도와 행복청에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12명을 무더기로 수사의뢰했는데, 어떤 혐의입니까?

[기자]

제방이 무너지고 물 찬 도로에 차들이 진입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겁니다. 15일 새벽 미호강 수위가 빠르게 상승했고, '홍수경보'가 충북도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조치는 없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 전국민이 받는 문자 저희도 똑같이 받은 건데, 교통 통제를 하거나 그런 걸 판단할만한 근거가…]

또 다리 공사를 하느라 원래 제방은 허물었고 임시 제방을 쌓았는데 이게 결국 무너졌는데, 행복청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 기존 제방 높이로는 쌓을 수 없는 상황인 게, 교각 밑으로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두 기관은 제방이 무너지고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시점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범람해 대응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며 서로 책임을 미뤄온 두 기관은 이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기자]

계속 참사 당시 경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충북 경찰이 참사 당일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기자]

네, 경찰 입장에선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실제로 비가 쏟아지는 오송읍 거리를 순찰차가 돌며 차량을 통제하고 고립된 주민을 수색하기 위해 오갑니다. 이렇게 실무자의 노고가 담겨 있지만 오전 7시 58분에 '지하차도를 막아달라'는 신고는 들어왔고, 경찰이 그 현장에 없던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결국 당시 경찰 내부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던 건지가, 어디서 오류가 있었던 건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되겠죠?

[기자]

네, 사고 당일 오전 7시 58분, 참사 현장이 위험하다는 최초 신고가 들어옵니다.

'미호천교가 넘치려고 한다. 궁평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12상황실은 이 신고를 순찰차 태블릿PC로 전송합니다.

장소는 궁평2지하차도로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현장 경찰관은 다른 지역에서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고, 해당 신고가 태블릿PC로 전송이 안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민관기/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 순찰차에만 전송이 안 됐다. 실제로 근무자들도 인지를 못 했다고 하고요.]

태블릿PC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112 상황실은 왜 따로 연락하지 않았는지, 무슨 근거로 신고 종결 처리했는지 밝혀져야겠습니다.

[앵커]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가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이 시점에, 공교롭게도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소식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부실하게 대응한 그 책임자로 지목돼 지금 탄핵소추된 상태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연이은 참사와 관련해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어디까지 봐야할지 오늘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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