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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제 딸은 미혼…서이초 사건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입력 2023-07-24 17:39 수정 2023-07-2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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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오늘(24일) 서 의원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 의원은 JTBC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저의 자녀가 서이초등학교 사건과 관련 있다는 허위 사실이 퍼졌다"며 "딸아이의 이름까지 적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등 모욕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허위사실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처벌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관련자들이 진심으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사과한다면 선처도 살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이 퍼졌습니다.

서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 의원의 자녀는 미혼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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