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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아동학대 신고 교원 면책권 개정안 통과돼야"

입력 2023-07-24 16:44 수정 2023-07-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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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심각해지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원의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24일)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의 요구를 받아 협의한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서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에 대한 집단 상담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천구 초등학교의 피해 교원이 빨리 교단에 설 수 있게 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을 포함해 치유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직 단체들은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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