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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아이 '숨져서 바다에 버렸다' 친모 검찰 넘겨져

입력 2023-07-24 14:54 수정 2023-07-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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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6년 전 자신이 낳은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시신유기 혐의로 37세 A씨를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기 당시 아이는 태어난 지 10일 된 신생아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어서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기 장소 주변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행정당국으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18건의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16건의 경우 아동의 안전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것으로 범죄 혐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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