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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했다" 거짓말로 혐의자 추궁한 경찰관 '시정권고'

입력 2023-07-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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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경찰관이 물적 증거 없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며 거짓말로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확인하지도 않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것처럼 거짓말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을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A씨는 마트 인근에서 킥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는 잃어버린 자신의 킥보드가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 B씨를 의심한 A씨는 킥보드 취득 경위 등을 물어봤지만 답변이 석연치 않자 절도 등 혐의로 B씨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A씨의 주장만 믿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B씨를 추궁했습니다. B씨는 마트에 간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경찰관은 "주변 CCTV에서 확인했다"고 거짓말하며 B씨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 주변 CCTV 영상에는 B씨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입건 전 조사종결 됐습니다.

이에 B씨는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수사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는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사는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라며 "증거 없이 선입견을 갖고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 국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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