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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 부동산 투자에 활용…윤 대통령 장모에 적용된 혐의는

입력 2023-07-21 20:19 수정 2023-07-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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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과거 경기도 성남 일대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이걸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부 판단은 어땠는지, 이어서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은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일대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때 총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약 349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씨 사위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등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씨는 이 가짜 증명서를 활용해 땅 잔금 일자를 늦추고 돈을 빌릴 사람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기된 혐의는 또 있습니다.

최씨는 2013년 8월에는 안씨와 함께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합니다.

이때도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2021년 12월 열린 1심에서 최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며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씨에게 법정구속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업자 안씨도 다른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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