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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2심 징역 1년 법정구속(종합)

입력 2023-07-21 17:25 수정 2023-07-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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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을 받아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1일 사문서 위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던 최씨에 대한 항소신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토지를 사들일 때 은행 통장 잔고가 300억원대인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21년 1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됐고 법정 구속도 됐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된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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