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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유아 85만원'…불법 입양 브로커 구속

입력 2023-07-21 15:54 수정 2023-07-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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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아를 불법 입양시킨 30대 브로커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오늘(21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입양 브로커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친모 20대 B씨와 입양자 20대 C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불법 입양 알선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그곳에서 B씨로부터 지난해 태어난 1세 여아의 입양처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양 알선을 빌미로 입양자 C씨로부터 8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를 보낸 바로 다음 날 마음을 바꾼 친모 B씨가 '딸을 돌려달라'고 하자, A씨는 입양자에게 알선비를 돌려줘야 한다며 B씨로부터 2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다른 입양 알선 행위에 대해 조사했지만, 이번이 첫 범행으로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친모 B씨에게 다시 돌아왔으며, 무사한 상태입니다. B씨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출생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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