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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올라 있는 교권보호법안 8건, 심사는 올해 0건

입력 2023-07-21 13:38 수정 2023-07-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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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는 관련 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교육 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8건입니다.

이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건이 발의됐지만, 올해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은 없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평소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일을 터져야만 움직이는 일을 반복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반향을 일으키자 그동안 계류됐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그동안 계류돼 있던 36건의 학교 폭력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은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은 지난 6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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