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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확인 위해 사무실에 휴대전화 숨겨 녹음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7-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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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내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작동된 휴대전화를 두고 나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3일 아침 8시 30분쯤 아내 B씨의 사무실 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는 녹음 기능이 작동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무실에 두고 나왔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뒤 바로 외도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찾아내 아내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서류를 파쇄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오는 바람에 우연히 통화내용이 녹음됐을 뿐 고의로 녹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 녹음과 내용 확인 등 피고인의 행동은 미리 계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수로 휴대전화를 놓아둔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었던 것에 비춰 보면 고의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박지윤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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