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자전거 파손 시 배상 책임 묻겠다" 경고 >
창문에는 "자전거가 파손될 시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창문을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
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쓴이는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 쌓아두고는 문제 생기면 배상해야 한다니. 이런 건 처음 봅니다"라며 황당해 했습니다.
[앵커]
게시글 쓴 분 말에 공감이 가는게, 아니 거기 물건 놓지 않는게 원칙인데 원칙을 어겨놓고선 이거 망가지면 배상책임 묻겠다? 애초에 거기 놓는게 문제라는걸 전혀 모르나본데요. 상클 시청자, 우리 상클이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기자]
이번 논란에 누리꾼들은 "소방법 위반인 걸 모르나? 뻔뻔하네", "경고문 밑에 신고하겠다, 빨리 치우세요 라고 적는 건 어떤가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소방법 위반 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루 빨리 치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