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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 가능

입력 2023-07-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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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가운데 폭우로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는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곳입니다.

동원훈련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나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입영 연기는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간은 최대 60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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