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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바가지요금' 단속…"가격표시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천만원 과태료"

입력 2023-07-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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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명동거리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 명동거리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일부 노점 등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서울 중구는 명동 일대에 가격표시 의무제를 시행하고 요금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 중구는 바가지요금 문제를 비롯해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중구는 먼저 바가지요금이 다시 발을 못 붙이도록 명동에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명동 상인회 등과 협의해 오는 10월 중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기념품 및 화장품 가게 등을 대상으로 표시가격 이행 여부를 살피고, 실제 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착각하게끔 가격을 표시하는 곳이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울 중구는 또 명동 거리 가게 300여곳과 가판대 20여곳, 일반 상가 등을 대상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점포 주변에 무분별하게 물건을 쌓아 올린 경우엔 행정처분을 받거나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도 계속됩니다. 서울 중구는 먼저 업소별로 자진해서 정비하도록 안내한 뒤 관계 부서와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입간판은 강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명동은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명동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관광산업의 수준이 바뀔 수 없다"며 "이번 종합 점검을 계기로 명동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 관광 서비스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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