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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교사 유죄..."성적 학대로 판단"

입력 2023-07-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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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법정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32·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고등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B군이 18살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고 신고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내용의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성적 학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지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동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교제한 것이지 학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40년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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