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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5% "강력범죄자 동의 없이 머그샷 공개해야"

입력 2023-07-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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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 100명 가운데 95명 이상이 범죄자의 동의 없이 머그샷(피의자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 패널 2881명과 일반 국민 4593명 등 7474명이 참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5.5%는 '강력범죄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촬영한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진이 공개되더라도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응답자 96.3%는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국민 알 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 '현행 신상 공개의 실효성 부족' '현행 신상 공개 대상의 범위 협소' 등의 순으로 답변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94.3%는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에 아동 성범죄, 마약, 테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국회 법률 제정·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이번 설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협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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