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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지정"

입력 2023-07-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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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타젠' 등 24종 물질에 대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등 4종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 등 4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및 의존성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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