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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과속 운전 무죄...법원 "교통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

입력 2023-07-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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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 〈사진=연합뉴스〉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 〈사진=연합뉴스〉


암행 순찰차에 의해 과속 주행이 적발된 운전자가 법원이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오늘(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1호선 도로(최고 속도 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달려 과속한 혐의로 단속됐습니다. A씨는 면허정지 80일을 사전 통지받고, 3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과속하지 않았다"면서 "단속 장비에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며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단속 장비 검사 성적서상 장비가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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