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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영아 살해, 엄정 수사하되 범행 이르게 된 사정 살펴야"

입력 2023-07-18 15:11 수정 2023-07-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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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오늘(18일)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살해·유기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되 출산 당시 피의자를 둘러싼 사정도 살필 것을 일선 수사팀에 당부했습니다.

대검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생명은 소중하고 보호돼야 하는 만큼 자기 보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아에 대한 중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 신체·정신적 상황, 가족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처리할 필요성도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안을 세심하게 살펴 적정한 처분을 내리라는 취지입니다.

대검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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