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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3-07-18 14:47 수정 2023-07-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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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영아 살해죄는 기존 10년 이하 징역 처벌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아 유기죄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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