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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딥] '사형파기' 유족 절망 이유 따로있다 "가석방 희망 품을 것에 화나"

입력 2023-07-18 07:49 수정 2023-07-19 00:19

사형-무기징역 간극 메울 종신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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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 간극 메울 종신형 없어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무기수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20대 이모씨에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씨는 강도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살던 중, 피해자에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해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인만큼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법원을 찾아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유족은 저희 취재진을 만나 "이씨가 무기징역을 받고 석방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무기징역은 20년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형벌제도에서는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과, 생명을 영원히 빼앗는 사형 사이의 간극을 메울 형벌이 없습니다. 유족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한 검사와, 가족을 잃은 유족의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 : '재소자 살해' 무기수에 대법 "사형은 과해"…헌재, 4년 넘게 사형제 판단 안 해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51120?type=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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