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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대통령 4년 중임 등 개헌안 국민투표 제안

입력 2023-07-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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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17일)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김 의장은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에 대해선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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