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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고 이우영 작가에 수익 지급하라"

입력 2023-07-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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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지난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별조사팀을 꾸려 사건을 조사해 온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7일) 피신고인인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에 작가에 주지 않은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만화 검정고무신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피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피신고인에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명령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작가에 주어지지 않은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합니다.

지난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공동제작자인 이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발언도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공동제작자인 이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발언도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웠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본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에 근거하여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이런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형설출판사 앞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장례 집회에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가 출판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형설출판사 앞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장례 집회에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가 출판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정 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오는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시정 권고 3건, 분쟁조정 3건, 조치 전 이행 5건 및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14건은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 외 66건은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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