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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도 지하철·KTX 무료 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2023-07-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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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 혜택이 늘어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을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내일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KTX, SRT 등 고속열차는 1년에 6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7회차부터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 이용을 원할 경우 역 창구나 역무원 호출버튼을 통해 우대권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 역무원이 확인합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뉩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보훈보상대상자는 7784명(본인 5689명·유족 2095명), 지원대상자는 2827명(본인 2255명·유족 572명)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앞서 지난 2017년 10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통해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것은 이분들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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