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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하는 '척'만하고 사라진 옷 가게 '먹튀' 손님…JTBC가 하루 만에 찾았다

입력 2023-07-17 10:24 수정 2023-07-17 16:40

사기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실수로 그랬다' 취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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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실수로 그랬다' 취지 진술

                  JTBC 뉴스룸 보도 화면 캡처(지난 7월 13일)

JTBC 뉴스룸 보도 화면 캡처(지난 7월 13일)

지난 5월 19일, 저녁 6시쯤.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옷 가게에 여성 손님 2명이 방문했습니다.

30분 정도 여러 옷을 입어보던 한 손님은 블라우스와 원피스 등 옷 3벌을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흥정 끝에 결정된 옷값은 15만 5천 원.

손님은 휴대전화로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손님 휴대전화에서 '띵동' 알림음이 들렸고, 손님은 "입금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떠난 뒤 점주가 통장을 확인해보니 들어온 돈이 없었습니다.

가게 내부 CCTV엔 손님의 휴대전화 화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JTBC 뉴스룸 보도 화면 캡처(지난 7월 13일)

JTBC 뉴스룸 보도 화면 캡처(지난 7월 13일)

손님은 인터넷 은행을 켠 뒤 가게 주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는 금액을 '155'까지만 입력했습니다.

그러고는 '뒤로 가기' 화살표 버튼을 누른 뒤 다른 사람 계좌번호를 선택해 15만 5천 원을 입금했던 겁니다.

가게 주인이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두 달 가까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진이 범인을 못 잡은 이유를 경찰에 물어보니 "얼굴 하나 보고 사람 찾는 게 쉬운 일이냐"며 "가게 주변 CCTV 저장 기간이 짧아서 행적이 끊겼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JTBC 뉴스룸 보도 화면 캡처(지난 7월 13일)

JTBC 뉴스룸 보도 화면 캡처(지난 7월 13일)

지난 13일, JTBC 뉴스룸에선 이런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오전, 한 시청자분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본인이 아는 사람 같다'며 가게 주인과 연락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제보자와 가게 주인을 연결해 줬고, 범인을 찾았습니다.

이후 피해 점주는 이런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렸고, 경찰도 그제야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피해 점주는 "당초 담당 수사관이 계산하는 모습만 담긴 CCTV 장면만 요구하다가 기자가 찾아오고 나서야 앞뒤 맥락이 담긴 장면을 요청했다"며 "범인을 잡으려는 의지는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손님인 40대 여성을 입건하고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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