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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최장 60일
입력 2023-07-14 14:41
수정 2023-07-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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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병 역의무자의 경우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병역 의무자는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폭우로 피해를 본 경우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입니다.
연기 신청은 병무청 현역입영과(1588-9090)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연기 처리할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연기 해소 이후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은 재입영이나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고 알렸습니다.
취재
장영준 / 모바일콘텐트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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