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관계자 등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성매매 단속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 1,05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알몸 등 신체가 무분별하게 촬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촬영물을 공유하고 언론 촬영을 허용하거나 촬영물을 언론에 배포해 피촬영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